특허법 시행규칙
제54조의4
제54조의4
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심사관은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1.29, 2025.10.1>
1.
연장등록출원번호2.
특허번호3.
연장기간4.
지연된 기간의 내용5.
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)6.
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(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(유한)인 경우에는 그 명칭,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)7.
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8.
결정연월일